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나 전세자금,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는 지원 금액이 전년보다 상향 조정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뿐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살 만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직업·가족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로 상이하나, 주택 및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거주 요건: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지원 (전입신고 필수)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13만 원이므로, 월 소득이 100만 원대 이하인 경우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독립 청년처럼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월세, 전세자금, 수선유지비
주거급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 ① 임차급여 (월세 지원)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33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그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액만큼 지급됩니다. -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보수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낡거나 위험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지붕,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보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③ 전세자금 지원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에게는 임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계해 줍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연 1회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 현장 조사 및 주택 실거주 확인
- 승인 후 매월 주거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정부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5. 유의사항과 활용 팁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가 기준이므로, 주소지만 옮겨 놓거나 가족이 대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동일 항목(예: 월세) 중복 지원은 제한되므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주택 보수를 받아보세요. 단열이나 전기공사 등은 실제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 줍니다.
6. 마무리: 주거는 권리입니다
‘사는 곳이 안정되어야 삶이 안정된다’는 말이 있죠.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월세 내기가 어려워졌다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정부 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조금만 줄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시죠?
올해는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당신의 집을 더 든든하게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