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의 핵심이자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특히 세금 계산 방식과 수령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수령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 – DC, DB, IRP의 차이부터 이해하기
퇴직연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단순한 퇴직금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돈을 장기적으로 운용해 노후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종류에 따라 운용 방식과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①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집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면 연금 수급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③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존 퇴직금이나 개인 납입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고 ‘이연(유예)’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분할 과세됩니다. 또한 IRP에 개인 납입금을 추가로 넣으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큽니다.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통장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하세요.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수령 방식 – 일시금 vs 연금형 비교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① 일시금 수령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퇴직 시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대출 상환이나 주택 구입 등 즉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 후 6,000만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약 3,000만 원으로 계산되고, 약 4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② 연금형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70%로 감면되어 3.3~5.5%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같은 6,000만 원을 6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약 270만 원 수준으로 절세 효과가 18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결론: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IRP로 이체 후 연금형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퇴직연금 세금 줄이는 핵심 전략

① IRP 이체 시 과세 이연 혜택 활용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P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으며,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즉, 투자 기간 동안 ‘세금이 붙지 않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연금형 수령 시 세율 인하
연금 수령자는 나이에 따라 세율 혜택이 커집니다. 55세 이상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70세 이상은 60%, 80세 이상은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노후 자금은 천천히 인출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③ 연금저축과 병행
IRP 외에 연금저축펀드·보험 등과 합산하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최대 16.5%입니다. 즉, IRP에 더해 연금저축까지 관리하면 세금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④ 이중과세 방지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금액을 IRP로 다시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40% 이상 세금 차이가 납니다.
즉,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IRP로 옮기고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입니다.
5. 퇴직연금 운용 팁 – 세금보다 더 중요한 수익률 관리
세금 절감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채권, ETF, TDF(생애주기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비중은 70% 이하로 제한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근로자는 자동 리밸런싱 기능이 있는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춰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TDF 2045 펀드는 2045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현재 주식 비중이 60~70%지만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런 구조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6. 결론 – 퇴직연금은 ‘언제’와 ‘어떻게’ 받느냐가 세금을 결정한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 후 받는 돈이 아닙니다.
운용 방식과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씩 벌어질 수 있는 ‘세테크 자산’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형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을 30~50% 절감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핵심 요약:
- 퇴직 시 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가능
- 연금형으로 수령 시 세금 30~50% 절감
- 70세 이상은 세율 추가 인하
- 연금저축과 병행 시 세액공제 극대화
- IRP 운용 시 TDF 등 안정형 펀드 활용
퇴직금은 한 번 뿐이지만, 세금 절약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IRP를 활용해 연금처럼 천천히 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