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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생계급여 지원받는 기준과 금액 한눈에 확인하세요”

by like_life 2025. 11. 10.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미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정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가 생계급여인데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란? –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 제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즉,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형태: 매월 현금 지급 (생활비 용도, 용도 제한 없음)

지급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 (1~7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금액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합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약 5.2%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월 지원금액 (최대)
1인 가구 2,200,000원 704,000원 약 704,000원
2인 가구 3,670,000원 1,174,000원 약 1,174,000원
3인 가구 4,720,000원 1,510,000원 약 1,510,000원
4인 가구 5,740,000원 1,837,000원 약 1,837,000원
5인 가구 6,700,000원 2,144,000원 약 2,144,000원
6인 가구 7,630,000원 2,442,000원 약 2,442,000원

즉,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을수록 급여 금액이 커지며, 가구 내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제되어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대상자는 단순히 ‘월소득’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금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금융자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 실제 월소득: 40만 원
  • 금융자산: 1000만 원 (환산율 4%) → 월 40,000원 추가
  • 자동차 없음
  • 총소득인정액: 44만 원 → 1인 기준(70만 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가능

💡참고: 차량, 부동산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생활 필수 재산으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 소형차 한 대는 생계유지용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과거에는 가족 중 부양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1년 이후부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자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
  •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나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가능하며, 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2. 검색창에 ‘생계급여’ 입력 → 서비스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4.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내역 입력
  5. 심사 후 결과 통보 (평균 30일 내)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제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추가 제출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자동 심사되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6. 생계급여 지급 방식과 일정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이 지급되며, 수급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신청 승인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형태:

  • 현금 직접 지급 (생활비용으로 자유 사용 가능)
  • 은행 자동이체 계좌 등록 필수

유의사항: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면 환수 조치 및 제재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생계급여 외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국가 부담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최대 36만 원)
  • 교육급여: 자녀 학습비, 급식비, 교재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전기료 지원 (최대 25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다른 복지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므로, 처음 신청할 때 ‘통합급여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 실제 사례 – 월 60만 원 지원으로 재기한 1인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65세)는 일용직 근로를 하다 부상을 당해 소득이 끊겼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한 결과, 매월 61만 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이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줄었다”며 “지자체 복지상담사의 도움으로 절차가 훨씬 쉬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줍니다.

9. 결론 – 생계급여는 ‘권리’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해서 신청을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심사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
  • 1인 가구 월 70만 원, 4인 가구 약 183만 원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대부분 가구 지원 가능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의료·주거·교육급여 자동 연계 가능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나 복지로 상담창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는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